영제154조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③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을 말한다)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유상황 등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1. 보유 상황
2. 제153조제2항제1호·제2호와 제4호의 사항
3.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의무를 지는 자는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