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17조(대량보유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② 주식등의 대량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대량보유를 하게 된 날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자기주식은 제외한다)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각각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