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제26조 (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