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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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목적 |
-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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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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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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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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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포함)가
보유하는 주식등
- 의결권과 관계있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표시 된 것, CB,BW,EB, 파생결합증권, DR 등
⇒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교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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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
- 보통주 및 종류주식, CB,BW,PB,EB,DR 등
* 특별관계자 주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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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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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유 |
- 신규보고
- 변동보고
- 변경보고
-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 신탁,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등
- 보유형태 변경(소유↔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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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보고
- 변동보고
- 소유 특정증권중 1단위(예 :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변동금액 1천만원 미만은 보고 면제
* 5% 보고한 경우에도 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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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된 경우
* 2일이내 대량보유상황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소유상황보고 이행된 경우 면제
* 특수관계인간 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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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한 |
- 5일이내
(매매일 기준, 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단순투자목적 투자자의 변동보고 : 익월 10일까지
특례적용 전문투자자 : 보유·변동이 속한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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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내
(결제일 기준, 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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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조치 |
- 벌칙 및 과태료(법§444~446, 법§449)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중요사항 허위기재, 기재누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보고의무 위반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금융위원회 처분 위반자)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보고서 사본 발행인에 대한 미송부자, 조사거부자 등)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자료 제출명령,증인출석 등 불응한 자)
- 금융위원회 조치
-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 6월이내
- 임원 해임권고, 주의, 고발, 경고 등
-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150) :
고의·중과실은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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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법§445~44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요구 불응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보고 의무 위반자 또는 거짓보고자)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 시정명령, 주의, 경고,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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