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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K-ITAS

K-ITAS(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자기주식 등을 거래 할 때 그 내역을
해당법인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는 무료서비스입니다.

K-ITAS Diagram

K-ITAS 이용시 기대효과

내부자거래로 인한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시장신뢰 하락 사전 방지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증권 등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자본시장법 제174조)
단기매매차익거래에 유의하도록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의식 고취
상장법인의 내부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도,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을 반환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72조)
상장법인의 지분보고 의무 이행에 도움
상장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보고해야 함(자본시장법 제147조)

K-ITAS 서비스를 이용중인 상장법인 내부자의 거래내역은 한국거래소의 K-ITAS 서비스 업무 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하며 이외의 한국거래소 임직원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K-ITAS에 등록된 내부자의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은 계좌 및 종목에 관한 거래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상장법인 담당자에 대한 통보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시장감시위원회의 타 업무에도 일절 활용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보호팀
  • 02-3774-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