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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사례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교육자료로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과 피해방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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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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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 등 회사의 내부자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회사의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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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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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시의무사항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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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자료실 비치일로부터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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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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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이나 연합뉴스사를 통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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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때부터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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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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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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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6월 이내에 상장 또는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 포함)
*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 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현물출자 등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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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자
당해 법인(계열회사 포함) 및 당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 당해 법인(계열회사 포함)의 주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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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내부자
인·허가·감독권자, 계약을 체결한 자(변호사, 회계사, 인수회사, 주거래은행, 보증기관 등) 또는 계약을 교섭중인 자, 기타 이들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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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령자
회사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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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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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본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등 일체의 양도와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취득,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거래야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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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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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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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상장예정법인등 포함)이 발행한 증권
* 채무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제외), 수익증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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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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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당해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나 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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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열된 상품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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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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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자본시장법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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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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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자본시장법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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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도는 이익·회픽 손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단, 이익·회피손실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은 5억원)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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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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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 : 3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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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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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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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5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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