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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공시제도해설

공시제도해설
구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5% rule)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신고
근거법규
  • 자본시장법§147
  • 자본시장법§173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83
보고목적
  •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 내부자거래 방지
  •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및
    투자판단 자료제공 등
보고
의무자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
  • 임원(사실상 임원 포함)
  • 주요주주
    • 10%이상주주
    • 사실상지배주주
  • 발행회사 (당해 상장법인)
보고대상
유가증권
  • 본인 및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포함)가
    보유하는 주식등
    • 의결권과 관계있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표시 된 것, CB,BW,EB, 파생결합증권, DR 등
      ⇒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교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모든 증권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
    • 보통주 및 종류주식, CB,BW,PB,EB,DR 등
      * 특별관계자 주식은 제외
  •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 보통주, 종류주식, DR
      * 자기주식은 제외
보고방법
  •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연명보고
  • 개별보고
  • 상장법인이 보고
보고사유
  • 신규보고
    •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변동보고
    • 보유주식등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 변경보고
    • 보유목적을 변경한 경우
    • 신탁, 담보계약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등
    • 보유형태 변경(소유↔보유)
  •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가 된 경우
  • 변동보고
    • 소유 특정증권중 1단위(예 : 1주)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 특정증권등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변동금액 1천만원 미만은 보고 면제
      * 5% 보고한 경우에도 별도 보고
  • 소유주식수가 1주라도 변동된 경우
    * 2일이내 대량보유상황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소유상황보고 이행된 경우 면제
    * 특수관계인간 거래 포함
보고기한
  • 5일이내
    (매매일 기준, 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단순투자목적 투자자의 변동보고 :
    익월 10일까지
    특례적용 전문투자자 : 보유·변동이 속한 분기의 익월 10일까지
  • 5일이내
    (결제일 기준, 초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체없이 신고
위반시
제재조치
  • 벌칙 및 과태료(법§444~446, 법§449)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중요사항 허위기재, 기재누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보고의무 위반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금융위원회 처분 위반자)
    •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보고서 사본 발행인에 대한 미송부자, 조사거부자 등)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자료 제출명령,증인출석 등 불응한 자)
  • 금융위원회 조치
    • 위반분에 대한 처분명령 : 6월이내
    • 임원 해임권고, 주의, 고발, 경고 등
  • 위반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법§150) :
    고의·중과실은 6월까지
  • 벌칙(법§445~44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요구 불응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보고 의무 위반자 또는 거짓보고자)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 시정명령, 주의, 경고,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
  • 투자자보호팀
  • 02-3774-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