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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교육자료로 일반투자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예방과 피해방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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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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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수급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할 시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서 타인으로 하여금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가격으로 오인케 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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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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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모든 시장참여자(자연인 및 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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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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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17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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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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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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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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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나 통정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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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176②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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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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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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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매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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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176②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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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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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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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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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고정·시장안정행위(자본시장법 §17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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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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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안정조작)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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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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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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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매매업자가 ③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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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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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자매매업자가 ⑤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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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선등 연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17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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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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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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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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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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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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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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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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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자본시장법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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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등을 한 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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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자본시장법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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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단, 이익·회피손실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의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은 5억 원)
* 가중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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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회피손실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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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 : 3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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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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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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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5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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