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는 보고서상 세부변동내역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함
즉, ①언제, ②누가, ③몇 주를, ④얼마에, ⑤어떤 방법으로 거래하였는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함
또한, 모든 증빙서류는 문서 명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매매보고서 등에는 반드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함
특히, 변동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이 지분보고서상 변동일이 되므로 주식분할을 결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도 증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례별 증빙자료
▷장내매매
매매당사자, 매매일자, 매매수량 및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거래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발급한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매매보고서에는 반드시 거래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명, 지점명 및 해당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지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직인이 없는 매매거래원장 또는 HTS 매매화면을 첨부하는 경우 동 내용이 진실함을 보고자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
▷장외매매
장외매매는 반드시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함. 장외매매의 경우 변동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증빙이 추가로 요구됨
장외매매
변동자 |
변동일 |
증빙서류 |
매수인 |
대금지급일과 주권인수일 중 빠른 날 |
대금 또는 주권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
매도인 |
대금수령일과 주권인도일 중 빠른날 |
대금 또는 주권의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명 |
▷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총의사록(이사회의사록), 기준일의 잔고증명서
▷ CB전환, BW 및 WARRANT(신주인수권증서)의 권리행사
CB의 권리를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청구일이 변동일이 되므로 전환청구서(예탁결제원)를 첨부하여야 함. BW 및 WARRANT의 권리행사는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납입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신주배정통지서), 유상신주청약서 및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무상증자
이사회의사록
▷ 실권주 인수
실권주 처리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및 실권주 인수청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BW의 권리행사에 준하므로 납입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됨
▷ 대 여
대차거래계약서, 실물출고에 대한 확인서 및 주식보관증
▷주식분할, 주식병합
구주권 제출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문공고 등) 또는 이사회의사록(단, 구주권 제출기간이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규선임
신규선임 증빙(주총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취임승낙서, 내부결재문서 등), 주식수 증빙(잔고증명서, 보호예수증명원, 우리사주조합장의 보유확인서, 우리사주조합배정명세표 또는 실물복사본 등) 및 위임장(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경우에 제출할 것)
▷ 임원퇴임
임원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총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임서 등)
▷증여 및 수증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만약, 계약서 없이 증여가 완료되었다면 당사자의 확인서 및 주권의 영수증 또는 이체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인의 상속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물변제
채무를 물건(증권)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대물변제합의서와 영수증이 필요함
▷합병·피합병
합병이사회결의 또는 합병주총의사록, 구주권 잔고증명서
우선 합병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수를 증명하여야 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병주식배정명세표가 붙어 있는 합병계약서 또는 주총의사록을 첨부하면 됨. 그러나 합병주식배정명세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비율만 가지고는 주식수를 산정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상장법인인 甲회사와 비상장법인인 乙회사가 합병하는데, A가 乙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합병비율만으로는 A의 주식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A가 乙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증빙(乙회사의 주주명부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함
또한, 합병된 날(흡수합병: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 신설합병:신주상장일)도 증명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합병에 관한 공시사항, 이사회의사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음
▷시간외매매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
▷차명계좌로 위장분산된 계좌가 드러난 경우
지분보고에서는 계좌명의가 누구든지 자신이 실제 소유주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량이라고 보고하여야 함
차명계좌를 통해 위장으로 지분분산을 하여 놓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신의 소유지분으로 신고할 경우 차명계좌의 잔고증명서, 매매보고서 또는 거래내역서 중 한가지와 본인이 이들 계좌의 실제 소유주라는 확인서등을 첨부하여야 함
▷출자전환
법원인가 정리계획안 등
▷신규상장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보호예수증명원, 주권의 실물복사본